노동자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원청 교섭 의무 등을 담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5년 첫 발의 이후 10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으로, 장기간 노동계의 핵심 요구이자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던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정당한 파업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가압류 관행이 제한되고, 원청이 교섭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워졌다. 또한 정리해고와 단체협약 위반 등에 맞선 쟁의행위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돼 노동3권 보장 수준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제정 과정에서 일부 핵심 조항은 빠졌다.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배가압류 청구 전면 제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추정 규정 등은 최종안에서 제외됐고, 쟁의행위 범위도 여전히 협소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피땀과 시민의 연대로 이뤄낸 너무 늦은 법”이라며 “노동이 당당한 나라로 가는 출발점이자 더 큰 권리로 나아가는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앞으로 판례와 사례를 쌓아가며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나가는 것이 과제”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법안 발의 초기부터 10년간 꾸준히 제정 운동을 이어왔으며, 권 대표는 “이 법이 없어 세상을 떠나야 했던 모든 노동자들의 안식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번 입법으로 한국 노동운동사에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향후 구체적 판례와 제도 적용 과정에서 법의 실효성이 판가름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