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인 KBS, MBC, SBS가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인공지능(AI) 학습 관련 저작권 소송에서 최고경영진 증인 채택 여부가 새 쟁점으로 부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는 9일 네이버의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 및 ‘하이퍼클로바 X’ 학습 과정에서 방송사 뉴스 콘텐츠가 무단 활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4차 변론을 진행했다. 해당 소송은 국내에서 처음 제기된 AI 뉴스 학습 저작권 분쟁으로, 언론 콘텐츠의 법적 보호 범위와 AI 학습의 공정이용 여부를 둘러싼 기준 설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변론에서 지상파 측은 유봉석 네이버 CRO에 대한 증인 신청 의사를 밝혔다. 약관 체결 경위와 AI 활용 범위에 대한 내부 판단 과정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지상파 측은 “방송사 기사는 기자들의 훈련과 취재 노하우, 창작적 표현이 결합된 결과물”이라며 “네이버가 이를 단순 사실로 보고 가치가 낮다고 판단하는 인식 자체에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네이버 측은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뉴스 콘텐츠 활용은 제휴 약관에 따른 정당한 범위이며, 설령 일부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시사보도는 사실 전달 성격이 강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네이버 측은 “기자들의 노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물이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라며 “원고 측 해석이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침해 저작물의 특정 범위, 뉴스 제휴 약관이 AI 학습까지 포괄하는지 여부, 그리고 AI 학습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다. 앞서 지상파 3사는 약 9만7000건의 침해 의심 기사 목록을 제출했으며, 재판부 권고에 따라 단순 사실 전달 기사 일부를 제외한 수정 목록도 다시 냈다.
재판부는 침해 저작물 특정 문제와 관련해 “현실적 한계가 있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지상파 측에 약관 해석과 공정이용 관련 추가 자료를 6월 초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증인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이 이뤄지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 5차 변론은 6월 11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