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임의계속가입으로 최대 3년 절감 가능

직장에서 퇴직하면 국민건강보험 가입 형태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보유 재산까지 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이 때문에 부동산 자산이 있는 퇴직자의 경우 보험료가 급증하는 이른바 ‘건보료 폭탄’에 직면하기 쉽다.

전문가들은 퇴직 직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조언한다.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뒤의 보험료보다 낮다면, 퇴직자는 최대 36개월간 기존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가입자로 첫 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직장생활을 하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방법이 있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재산 기준은 아파트의 경우 공시지가의 약 60~70%에 해당하는 재산세 과세표준을 사용한다. 예컨대 부부가 각각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이고 시가 2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절반씩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은퇴자들이 건보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임의계속가입이나 피부양자 제도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자격 요건과 신청 기간을 놓치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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