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괄임금제 남용 관행에 제동을 걸고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 원칙을 재확인했다.
고용노동부는 4월 9일부터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포괄임금제나 고정OT 약정을 이유로 실제 일한 시간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이를 명확히 ‘임금체불’로 간주하겠다는 점이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현장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공짜노동’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포괄임금제는 기본급에 연장·야간·휴일수당을 포함해 미리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추가 근로가 발생해도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반복돼 논란이 이어져 왔다.
노동부는 지침에서 “포괄임금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게 지급하면 임금체불”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기업은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해 기재하고,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해야 한다.
정액급제나 정액수당제 역시 사실상 제한된다. 특히 고정OT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사전에 정한 시간보다 더 일했다면 추가 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현장 점검도 강화된다. 노동부는 임금대장 작성과 명세서 교부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기획감독에 착수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다.
다만 제도 실효성에는 한계도 있다. 이번 조치는 행정지침으로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포괄임금제 규율을 명확히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제재와 함께 지원책도 병행한다.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기업에는 컨설팅과 HR 플랫폼을 연계 지원하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종에는 간주근로시간제나 재량근로시간제 활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약정을 이유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관행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 원칙이 현장에서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