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편법 상속·증여’ 논란의 중심에 선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정밀 점검한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가 목적이지만, 탈세 혐의가 확인될 경우 즉각 세무조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25일 서울·경기 지역 일부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대상으로 한 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가업상속공제 악용 여부다.
조사는 ‘무늬만 빵집’ 여부 가리기에 초점을 맞춘다. 사업자등록은 베이커리카페지만 실제 제빵 시설이 없고 음료 매출 비중이 절대적인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반 커피전문점으로 볼 수 있다. 사업용 자산의 사적 유용도 점검 대상이다. 예컨대 카페 부지 내에 거주용 주택을 지어 생활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가업상속재산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실질 경영주 판단도 쟁점이다. 고령의 부모가 대형 카페를 개업하고 자녀가 합류한 사례에서 부모의 실질 경영 여부를 확인한다. 법인의 경우 경제활동이 없던 고령자를 공동대표로 등기해 ‘10년 경영’ 요건을 맞췄는지 지분율과 경영 참여도를 따진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승계할 때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최근 제과점업이 대상에 포함된 점을 노려 서울 근교 300억원대 토지에 카페를 세워 일정 기간 운영한 뒤 승계하면 100억원대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러한 편법 사례를 언급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부는 제도의 본래 취지인 기업 노하우와 기술 승계를 벗어나 부동산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조세 정의 위반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정경제부에 제도 합리화 방안을 건의하고, 공제 신청 요건 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창업자금 편법 증여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등 명백한 탈세 혐의가 확인될 경우 별도 계획에 따라 엄정한 세무조사를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