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산불 처벌 강화…산촌체류형 쉼터 도입 등 산림정책 개편

산림청이 2026년 하반기부터 산불 예방 강화와 임업인 지원 확대, 산촌 활성화를 위한 산림정책 제도 개선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산불 발생을 줄이기 위한 처벌 강화와 함께 임업인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산촌 체류 기반을 확대해 지역 활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산불 예방을 위해 불법 소각 등 산불을 유발한 원인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이를 통해 산불 발생 위험을 줄이고 국민의 경각심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임업직불금 제도도 개선된다. 직불금 신청과 수령 과정에서 임업인이 부담했던 각종 절차와 요건을 완화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산촌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도 도입된다. 산촌에서 일정 기간 머물며 자연을 체험하고 휴식할 수 있는 ‘산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신설해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행정서비스도 디지털화된다. 산림생명자원 관련 민원과 각종 행정 업무를 온라인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무상양여 대상도 확대된다. 이를 통해 산촌 주민과 지역사회의 임산물 활용 기회를 넓히고 산림자원의 공익적 활용을 강화한다.

산림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산불 예방과 산림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임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산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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