横浜 韓国企業人連合会(韓企連) 定款

【第1章 総則】

第1条 (名称)

本 連合会는 「横浜韓国企業人連合会(略称 横浜韓企連)」라 称하고 英文으로는 Korean Business Association in Yokohama(略称 KOBAY)로 表記한다.

第2条 (目的)

本 連合会는 会員社 相互間의 親睦図謀, 情報交換을 通해 会員社의 利益을増進하고, 会員社를 代表하여 日本의 関連 機関에 対한 各種 建議 및 交渉活動을 展開함으로써 会員社의 権益을 伸張하고, 韓∙ 日間 経済 協力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3条 (所在地)

本 連合会의 事務所는 横浜市에 둔다. 会長団의 承認을 얻어 横浜市 以外의地域에 事務所를 둘 수 있다.

【第2章 会員】

第4条 (資格)

本 連合会는 日本国 横浜市를 中心으로 神奈川県,  静岡県, 山梨県  等駐横浜大韓民国総領事館의 管轄地域에 所在한 韓国企業이 参与할 수 있다. 다만,会長団의 承認을  얻어 駐横浜大韓民国総領事館 管轄地域  以外 地域 所在韓国企業도 参与하게 할 수 있다.

第5条 (構成)

本 連合会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会員) 大韓民国에 本社를 둔 日本国 神奈川県, 静岡県, 山梨県 駐在 韓国系現地法人, 支社(店), 事務所 및 経済関連団体(研究所 包含)와 그 所屬 人事 /大韓民国에 本社가 없는 日本国 神奈川県, 静岡県, 山梨県 駐在 韓国系現地法人, 支社(店), 事務所 및 経済関連団体(研究所 包含)와 그 所屬 人事 /日本国 神奈川県, 静岡県, 山梨県 駐在 大韓民国 同胞企業와 그 所屬 人事

②  (会友) 日本国 駐在 大韓民国  政府機関, 公共機関,  地方自治団体  및同胞団体, 本 連合会의 目的에 賛同하는 外国企業 및 団体와 그 所属 人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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但, 会友는 総会에서 議決權을 가지지 않는다.

第6条 (加入 및 脱退)

本 連合会에 対해 会員으로 加入 또는 脱退 申請이 있을 때는 会長 또는副会長으로 構成되는 会長団이 審議하여 決定한다.

第7条 (除名)

会員이 다음 各号의 1에 該当하는 境遇 会長団의 議決을 거쳐 除名한다.

① 会員으로서 会費 納入을 怠慢히 한 때

② 本 連合会의 事業을 妨害한 때

③ 違法 行為로 信用을 喪失한 때

④ 不適切한 行為로 本 連合会의 名誉를 失墜시켰을 때

第8条 (会費)

① 会員은 理事会에서 定하는 바에 依하여 会費를 納入하여야 한다. 会費와関連해서는 理事会가 定하는 바에 따르며, 理事会는 会費額數, 納入始期,免除가 될 수 있는 境遇 등을 定하여 総会에 報告한다.

② 会員의 脱退 또는 除名의 境遇에도 当該 事業年度에 対한 会費 納入 義務는免除되지 않는다.

【第3章 機関】

第9条 (任員)

① 本 連合会는 会長 1人, 副会長 3人 以內, 理事 5人 以內, 監査 2人 以內의任員을 둔다. 任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며 連任할 수 있다.

② 本 連合会의 任員은 総会에서 会員 中에서 選任되며 名誉職으로 한다.

③ 会長은 理事의 1人으로서 総会에서 選出되며, 本 連合会를 代表하고 連合会業務를 総括하며 副会長 中에서 首席副会長을 指名하여 会長 有故 時 그職務를 代行토록  할  수  있다. 会長은 副会長, 理事, 監査  등 任員을選任하고 総会에 報告한다.

④ 副会長은 理事의 1人으로 会長을 補佐하며 会長 有故 時에는 首席副会長 및年長者 順으로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⑤ 監査는 本 連合会의 会計를 監査하며 理事会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⑥ 任員 中 理事会의 理事가 本部 帰任 等으로 欠員이 생겼을 境遇 可能한 限当該 会員社의 後任者가 그 職務를 承継하도록 하고, 後任者 承繼가 如意치 않을 境遇 該當 会員社가 決定하는 人事가 그 職務를 承繼한다. 다만, 会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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等 会長団에 欠員이 생겼을 境遇 会長団의 推薦으로 理事会에서 選任하며,補闕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残余 任期 期間으로 한다.

⑦ 本 連合会는 必要에 따라 名誉会長, 顧問委員을 둘 수 있으며, 顧問委員은経済 및 通商에 関한 専門知識이 豊富한 者 또는 連合会에 功労가 있는 者中에서 理事会의 決議를 거쳐 会長이 任命한다.

⑧ 本 連合会는 会長団의 決定으로 駐横浜大韓民国総領事館의 領事를 顧問으로招聘할 수 있다.

第10条 (理事会)

① 理事会는 会長, 副会長, 理事로 構成하며, 理事 過半数의 要請이나 必要에 따라 会長이 召集한다.

② 理事会의 議長은 会長이 되며 会長 有故 時에는 首席副会長 및 年長者 順에依하여 副会長이 議長이 된다.

③ 理事会는 理事 総数의 過半数 以上의 出席으로 開会하며 理事会의 決議는出席한 理事 過半数에 依하고 可否同数인 때에는 議長의 決定에 依한다.

④ 理事会 議事録은 議長 및 議長이 指名한 理事 2人 以上이 記名 捺印하여야 한다.

⑤ 本 連合会의 事業計画, 予算 및 決算의 承認, 総会에서 委任된 事項,定款에서 理事会의 決議를 받도록 規定한 事項, 事務局 運営에 関한 事項,其他 会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은 理事会의 決議를 얻어야 한다.

第11条 (総会)

① 総会의 議事定足数는 委任狀을 提出한 会員을 包含하여 会員의 過半數以上으로 한다.

② 定期総会는 毎 事業年度 開始 後 3月 以内에 開催한다. 臨時総会는 会長이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 또는 委任狀을 提出한 会員을 包含하여 過半數以上의 会員의 同意를 얻어 会議의 目的을 記載한 書面으로 会長에게召集을 要求한 때에 開催한다.

③ 総会의 召集은 15日 前에 그 会議의 日時, 場所, 目的 事項을 書面, 이메일,社会関係網 서비스(SNS) 等으로 会員 및 会友에게 通知해야 한다.

④ 会員은 書面 또는 代理人에 依하여 総会의 議決権을 行使할 수 있으며, 委任意思를 総会 開催 1日 前까지 書面, 이메일, 社会関係網 서비스(SNS) 等으로総会에 提出해야 한다.

⑤ 本 連合会의 解散 및 合併, 定款의 制定 및 変更, 任員 報告, 予算 및決算의 再審, 会長이 総会의 決議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에 対해서는総会의 決議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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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2条 (事務局)

本   連合会의   事務를   処理하기   為하여   事務局을   두며      会長은      事務局長   및事務職員을 選任할 수 있다. 다만, 事務局長은 理事会의 事前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4章 会計】

第13条 (会計年度)

本 連合会의 会計年度는 毎年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로 한다.

第14条 (財源)

本 連合会의 経費는 会員社 会費, 後援金, 其他 収入으로 充当한다.

第15条 (決算報告)

会長은 毎 事業年度 末에 財産目録, 貸借対照表, 収支計算書 및 事業報告書를作成, 監査의 意見書를 添付하여 定期総会에 報告하여야 한다.

第16条 (決算의 移越)

決算의 結果 剰余金 또는 不足金이 생길 境遇 次年度에 移越한다.

【第5章 解散】

第17条 (解散 및 精算)

本 連合会의 解散 및 精算에 関하여는 総会의 決議에 依한다.

【附則】

本 定款은 総会가 決議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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