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부동산 금융 규제를 6월 28일부터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는 소득이나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주담대 최고 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적용된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주담대 신규대출 자체가 전면 금지되고, 1주택자도 기존 주택 처분 없이 추가 주담대가 금지되는 등 다주택자와 투기성 자금 차단에 중점을 뒀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갭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이내 반드시 해당 주택으로 전입해야 하는 의무도 부과했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적용되던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을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기존 80%에서 70%로 낮췄다. 또, 주담대 만기 기간은 최장 30년으로 제한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규제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해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을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서울 중심의 고가 주택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중저가 주택이나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번 발표가 금융위원회 주도로 이뤄졌다면서 “이것은 대통령실의 대책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다가 논란이 일자 “관계 부처와 긴밀히 소통 중”이라며 후속 해명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