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변호사대회, 국민 권익 위한 사법제도 개선 논의

제33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가 2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국민권익증진을 위한 사법제도 개선’을 대주제로, 국선변호 제도 강화와 소송비용 현실화 등 다양한 개혁 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개회식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법무부 장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사법·입법·행정 관계자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으며, 싱가포르의 Mr. Yap Teong Liang 변호사가 기조연설을 맡았다. 이어 한국법률문화상과 변호사연구논문상이 시상됐다.

오전 심포지엄에서는 ‘소송구조와 국선변호인 제도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국선변호 확대 필요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전 헌법재판관 김이수 변호사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오후 세션은 두 갈래로 진행됐다. ‘민사소송법상 중재개시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의 현실화’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으며, 법조계 내부에서 오랜 쟁점으로 남아 있던 문제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어 열린 제19회 변호사연구수회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와 변호사의 역할’과 ‘변호사 윤리연수’가 주제로 선정돼 변호사 직역의 공적 책무와 전문성 제고 방안이 논의됐다.

대회는 결의문 채택과 폐회식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변호사대회는 사법제도 개선을 통한 국민 권익 보호와 법조계의 사회적 책임 강화라는 과제를 재확인하는 자리로 평가된다.

댓글 남기기

요코하마 한국기업인연합회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