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방세 체납 466억…징수율 관리 부실 지적

국내 체류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이 지난해 466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체납액은 2022년 409억 원, 2023년 434억 원, 2024년 466억 원으로 3년간 57억 원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가 18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소득세 115억 원, 지방교육세 65억 원, 재산세 63억 원, 주민세 19억 원 순이었다. 특히 296명이 체납한 금액이 130억 원으로 전체의 28%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4억 8600만 원(10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51억 1800만 원(97명), 제주 7억 4100만 원(24명), 인천 5억 1000만 원(20명), 부산 3억 5900만 원(9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외국인 체납자의 거주지 이전과 출입국 내역을 면밀히 관리해 징수율을 높이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제재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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