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이 지난해 466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체납액은 2022년 409억 원, 2023년 434억 원, 2024년 466억 원으로 3년간 57억 원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가 18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소득세 115억 원, 지방교육세 65억 원, 재산세 63억 원, 주민세 19억 원 순이었다. 특히 296명이 체납한 금액이 130억 원으로 전체의 28%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4억 8600만 원(10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51억 1800만 원(97명), 제주 7억 4100만 원(24명), 인천 5억 1000만 원(20명), 부산 3억 5900만 원(9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외국인 체납자의 거주지 이전과 출입국 내역을 면밀히 관리해 징수율을 높이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제재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