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해외 직구에 사용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절차를 강화한다.
그동안 관세청은 해외직구 통관 과정에서 이름과 전화번호 두 가지 항목만을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배송지에 기재된 우편번호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시 등록한 우편번호와 일치해야 정상 통관이 가능해진다.
우편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통관이 지연되거나 추가 확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이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과 명의 도용을 막기 위한 조치로, 최근 해외직구 증가에 따라 발생한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강화된 검증 제도는 다음 달 2일부터 적용된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이용자들에게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시 등록한 주소와 우편번호가 현재 사용 중인 배송지 정보와 일치하는지 사전에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