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원 등골브레이커 교복’ 논란에 범부처 협의체 출범…담합 점검·구매제도 손본다

정부가 일부 지역에서 제기된 고가 교복 논란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다. 대통령 지시 이후 8일 만이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교육부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복 제도 관련 부처별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합동 회의를 연다. 회의에는 5개 부처 국장급이 참석하며,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주재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는 지적을 언급하며 가격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부모 부담이 과도한지 따져보고 필요하면 대책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현재 일선 학교는 2015년부터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학교장이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지급까지 맡는 방식이다. 2017년 12월부터는 운영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됐다.

시도교육청 교복협의회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다음 학년도 교복 상한가를 정한다. 지난해 상한가는 34만4530원으로 전년 대비 2.6% 인상됐고, 올해는 동결됐다. 2027학년도 상한가는 이달 말 결정될 예정이다.

학교는 교육청이 고시한 상한가 범위 내에서 기초가격을 산정한 뒤 2단계 입찰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신입생에게 동·하복 1세트를 지급하거나 평균 34만원 수준의 현금·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일부 지역에서 체육복·생활복 등을 사실상 묶음 형태로 구매하도록 하는 관행이 이어지면서 실제 학부모 부담이 60만원을 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복 상한가 제도와 현장 체감 비용 간 괴리가 논란의 배경으로 꼽힌다.

담합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경북 구미시 일부 교복 대리점은 공동구매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정부는 이번 협의체를 통해 교복 가격 구조와 유통·구매 방식 전반을 재점검하고,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제도 개선과 함께 시장 경쟁을 촉진해 학부모 부담을 낮출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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