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산 천지 중국측 관광, 점점 늘어나는 추세

중국 지린성 당국이 운영하는 백두산 천지 관광 코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부과한 대북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천지의 절반이 중국 영토에 걸쳐 있어, 중국 측 셔틀버스와 케이블카 등 관광 인프라는 중국 국내법에 따라 허가·관리되므로 제재 적용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유엔 대북제재는 주로 군사 장비·이중 용도 물자·금융 거래·사치품 수출입을 겨냥하고 있으며, 관광 서비스 자체는 금지 목록에 올라 있지 않다. 관광객이 중국 측 입구를 이용해 천지를 둘러볼 경우 국제 제재 위반 논란 없이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다.

반면 북한 북사면을 통한 천지 관광은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북한 당국은 외국인 이동 경로를 엄격히 관리하며, 사전 관광 허가와 지정 가이드 동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경유가 아닌 북측 루트를 계획할 경우, 제재 문제가 아닌 북측의 정책 결정에 따라 허가 여부가 달라진다.

관광업계에서는 중국 측 코스가 안전하고 간편한 대안으로 알려지며, 올해 상반기에도 한국과 중국 관광객 수만 명이 천지를 찾았다. 향후 남북 및 중국-북한 간 관광 재개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관광 자체는 제재 대상이 아니므로 각국 정부의 결정과 협의 절차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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