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상거래 플랫폼 위메프 결국 법원파산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지난 10일 위메프의 회생 절차를 폐지하고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파산관재인은 임대섭 변호사로 지정됐으며, 채권 신고는 내년 1월 6일까지 접수된다.

위메프의 부채총계는 4462억 원, 총자산은 486억 원으로 청산가치는 134억 원에 불과하다. 피해자는 약 10만8000명, 피해액은 58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임금·퇴직금·조세 등 재단채권이 우선 변제되는 구조상 일반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은 사실상 없을 전망이다.

위메프·티몬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10만 명 피해자에게 구제율 0%라는 사망선고가 내려졌다”며 “현행 제도가 온라인 유통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파산 이후에도 온라인 플랫폼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위메프는 싱가포르 큐텐(Qoo10) 계열사로, 지난해 7월 티몬과 함께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가 불거지며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을 추진했으나 인수자를 찾지 못해 지난 9월 법원이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며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한편 티몬은 회생절차를 통해 오아시스마켓에 인수됐지만 카드사 결제망이 확보되지 않아 영업 재개 시점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댓글 남기기

요코하마 한국기업인연합회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