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로 충북 지방의원 선거구 조정 불가피 전망

충북 농촌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지방의원 선거구 통폐합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전북 장수군 사례에서 법정 기준 미달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충북 역시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충북도의원 31개 선거구의 지난달 기준 평균 인구는 5만1369명이다. 현행 법 기준에 따른 상한선은 7만7053명, 하한선은 2만5684명으로 설정돼 있다. 헌재는 2018년 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 편차 허용 범위를 평균 대비 ±50%로 규정했고,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단일 선거구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충북에서는 이미 여러 선거구가 하한선에 근접해 있다. 특히 옥천 제2선거구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2만1031명으로 기준 미달이었다. 이후 3년 사이 약 1600명이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옥천 1, 2선거구 통합 가능성이 제기된다. 보은군도 3만 명 아래로 떨어질 위험이 있고, 단양군 인구는 2만6914명으로 하한선까지 약 1200명만 남겨둔 상태다.

지역 대표성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구 감소 지역은 의정 참여가 제한될 경우 도정 반영 창구가 좁아지고 인프라 확보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충북대 정치외교학과 윤성욱 교수는 소외 심화와 갈등 증가 가능성을 경고하며 인구 기준만으로 획정 여부를 결정하는 데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초 공직선거법 개정 여부가 확정되면 각 지역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통합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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