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통일교 해산 효력 여부 다음달 4일 결론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가정연합)에 내려진 해산명령의 효력 발생 여부가 다음달 4일 결정될 예정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도쿄고등재판소는 다음달 4일 가정연합이 제기한 즉시 항고 사건에 대해 해산명령을 인정할지 여부를 판단한다. 고등재판소가 1심 판단을 유지할 경우 해산명령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앞서 도쿄지방재판소는 지난해 3월 문부과학성이 청구한 가정연합 해산명령을 받아들였다. 이에 가정연합은 같은 달 즉시 항고를 제기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왔다.

해산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면 교단은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이 교단의 재산을 조사·관리하고, 헌금 피해자에 대한 변제 절차 등을 진행하게 된다.

도쿄지방재판소는 당시 판결에서 가정연합과 관련된 헌금 피해자가 최소 1천500명을 넘고, 피해액이 약 204억엔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유례없이 크다며 종교법인법에 근거해 해산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일본 종교법인법은 법령 위반으로 공공복지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종교단체의 목적에서 중대하게 일탈한 행위가 있을 경우 법원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일본에서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해산명령이 확정된 종교단체는 1995년 도쿄 지하철 사린가스 테러를 일으킨 옴진리교 등 두 곳뿐이다. 다만 이들 사례는 교단 간부가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경우로, 민법상 불법 행위를 근거로 해산명령이 내려진 것은 가정연합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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