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 443일 만에 사법 판단 마침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내란 사태 이후 443일 만에 나온 첫 사법적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선고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를 상대로 군을 동원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려 한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라는 형법상 내란죄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곧바로 내란죄는 아니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명백한 의도가 있었고 실제 폭동적 요소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 기능을 장기간 마비시키려는 구체적 목적과 실행이 결합됐다는 점을 핵심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양형 과정에서는 범행을 기획·주도한 점, 비상계엄으로 인한 사회 혼란, 피해에 대한 사과 의사 부재 등을 중형 이유로 꼽았다.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 출석을 거부한 점도 지적됐다. 다만 치밀한 계획성이 낮았고 실제 물리적 충돌과 실탄 사용이 거의 없었다는 점은 감형 요소로 반영됐다. 초범·공직 장기 경력·고령(65세)·계획 대부분이 실패로 끝난 점도 양형에 일부 반영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1월 26일 구속기소됐다. 기소 내용은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위헌·위법하게 선포하고 계엄군 및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포함됐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1월 13일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한 단계 낮은 무기징역을 선택했다.

같은 날 선고를 받은 공동 피고인 7명 중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사전 기획 역할이 인정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국회 봉쇄에 가담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단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반면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두 사건 모두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진 바 있다.

피고인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2심과 대법원 판단을 거쳐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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