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의 효력을 일시 복원하면서 무역 관련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
워싱턴DC 항소법원은 전날 연방국제통상법원이 내린 ‘트럼프 관세 무효’ 판결의 집행을 항소심 판결 때까지 일시 중단하라고 결정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1심 법원의 판결에 반발해 긴급히 제출한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법원은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이유나 근거를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비롯한 사실상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25%에 이르는 상호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전 세계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와 펜타닐 대응 관세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모든 국가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위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별개로 워싱턴 DC 연방법원 역시 이날 교육용 장난감 업체가 낸 소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이 판결은 소송을 낸 업체에만 적용된다.
법원은 “지난 50년 동안 어떤 대통령도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전례가 없다”며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부정했다. 해당 판결의 전국적 적용은 없으며, 정부에 항소 시간을 주기 위해 효력은 2주간 유예된다.
이번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트럼프 관세를 둘러싼 논란과 무역 관련 불확실성이 다시 불거지면서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