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상태에서는 재산세(주택분)가 부과, 집을 철거하면 남은 토지가 ‘나대지’로 분류돼 세율이 두 배로 늘어
고령화와 도시화가 만든 빈집 문제에 더해 소유자들이 세금부담까지 떠안게 되면서 정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빈집은 13만4009호로 집계됐으며, 이 중 42.7%(5만7223호)는 인구감소지역에 몰려 있다. 빈집을 방치할 경우 재산세가 부과되고, 이를 철거하면 오히려 세금이 증가해 소유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빈집 상태에서는 재산세(주택분)가 부과되는데, 집을 철거하면 남은 토지가 ‘나대지’로 분류돼 세율이 두 배로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빈집 과세표준이 1억원일 때 철거 전 재산세는 10만원이지만, 철거 후 토지만 남으면 20만원으로 뛰어오른다. 또한, 나대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도 낮아져 5억원 이상의 나대지에 대해 종부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이 있다.
이에 정부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빈집 철거 후에도 주택에 대한 재산세 수준을 유지하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렸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다.
이런 가운데 빈집을 새로운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본격화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빈집은행’을 운영해 빈집 정보를 민간 플랫폼에 제공하고 거래를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경기 이천, 충북 충주, 전남 여수 등 전국 18개 지자체가 참여해 올해부터 매물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국회에서도 빈집 철거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특례법 일부 개정안’은 빈집을 자진 철거할 경우 재산세의 50%를 감면하고, 해당 토지를 공공 목적으로 제공하면 전액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빈집 소유자들의 고민이 커지면서 보다 현실적인 세금 경감 방안과 함께 빈집 활용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도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