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 재산공개…335명 재산 내역 공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3월 27일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회 소속 재산공개대상자 335명의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공시는 2025년 기준 재산 변동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국회의원과 보좌진, 국회 고위공무원 등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공개 의무가 있는 자가 대상이다.

공개된 내역에는 각 공직자의 부동산, 예금, 주식, 채무 등 재산 항목별 내역과 직계존비속의 등록재산까지 포함된다.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공개 자료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 및 정부공직자윤리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위원회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재산등록사항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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