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로케이에 항공사업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했다. 승객에게 수하물 미탑재나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8월 인천발 뉴욕행 항공편 3편에서 일부 위탁수하물을 싣지 못할 상황을 출발 3~4시간 전 미리 알았지만, 실제로는 항공기 이륙 후에야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 화산 분화로 우회 항로를 택하면서 연료 문제로 수하물 탑재량이 제한된 것이 원인이었다. 그러나 안내 문자는 단순히 ‘도착 후 문의하라’는 수준에 그쳤고 보상 계획 등은 빠져 있었다. 국토부는 이에 항공편당 400만원, 총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에어로케이는 올해 3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9편의 항공편 지연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승객에게 늦게 알리거나 아예 안내하지 않았다. 한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법령에 따른 안내 의무를 소홀히 하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항공교통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