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절 현대건설이 대통령실 경내 야외정원인 ‘파인그라스’ 공사의 하도급 계약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경호처가 보안을 이유로 등록을 막았다는 해명에도 불투명한 공사 은폐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실에 “현대건설이 발주자(경호처)에 하도급 계약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관할관청인 서울시에 현대건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은 1억 원 이상 공사를 도급받은 원청이나 4000만 원 이상을 하도급받은 업체가 계약 내용을 30일 이내에 키스콘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현대건설이 하도급업체 ㈜ㄱ사를 통해 진행한 파인그라스 공사 규모는 약 6억~7억 원에 달한다. 등록 의무가 있음에도 현대건설은 이를 누락했고, 뒤늦게 하도급사만 단독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건설은 “경호처가 보안상 이유로 등록하지 말라고 지시해 이에 따랐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호처가 공사 사실 자체를 외부에 숨기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신 의원은 “비밀 공사라는 이유로 법적 의무를 회피한 것은 명백한 은폐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관련 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며,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현대건설은 과태료 부과 또는 입찰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안은 대통령실 관련 공사의 투명성과 공공기관의 책임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