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의 가족카드 발급 허용을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제도화가 추진된다. 카드 발급과 가맹점 가입, 여신전문금융회사 업무 범위 전반에 대한 규제 합리화도 함께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카드 이용 환경 변화와 디지털 전환 흐름을 반영해 제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돼 온 내용을 법·제도로 정착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미성년자 가족카드 발급 근거 마련이다. 현행법상 신용카드는 성년만 발급 가능해 미성년자는 가족카드도 사용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부모 신청에 따라 만 12세 이상 미성년 자녀가 사용할 목적의 가족 신용카드 발급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이른바 ‘엄카’ 사용 등 카드 양도·대여 관행이 줄고, 분실·피해 보상 과정에서의 혼선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 가맹점 가입 절차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가맹점 모집인이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실제 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위치정보를 포함한 사진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확인이 가능해진다. 기술 발전에 맞춰 확인 수단을 다양화해 불필요한 절차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범위도 확대된다. 타사의 리스·할부상품을 중개·주선하는 업무가 겸영업무로 명확히 허용된다. 그동안 대출 중개는 가능했지만 리스·할부 중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분명했던 점을 정비한 것이다.
인허가 심사중단 제도도 손질된다. 허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사유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심사를 중단한 경우 6개월마다 재개 여부를 검토하도록 의무화해 심사지연을 방지한다. 형사소송이나 관계기관 조사·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등은 심사기간에서 제외된다.
영세가맹점 기준은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된다. 기존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기준과 함께 간이과세자 기준이 병행됐으나, 앞으로는 매출액 기준만 적용된다. 다만 기준 매출액은 종전과 동일해 영세가맹점 범위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다.
아울러 과징금 처분이 법원 판결 등으로 취소돼 환급될 경우 적용할 가산금 이율 기준도 마련된다.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준용해 기준의 공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카드 이용과 여전업무 전반의 제도적 정합성이 높아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