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법원이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에서 사측 승소로 끝난 원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목표 인센티브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고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소송은 전직 삼성전자 직원 15명이 제기했다. 이들은 회사가 퇴직금을 계산하면서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를 제외한 평균임금을 적용해 2019년 6월 이후 미지급분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2부는 목표 인센티브에 대해 사전에 지급 기준과 규모가 일정 부분 확정돼 있고 취업규칙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 있어 근로 제공과 직접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임금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봤다.
반면 성과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기업의 경영성과와 연동돼 지급 여부와 규모가 변동되는 점을 들어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하급심 판단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은 파기 대상에서 제외됐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통상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평균임금이 커질수록 퇴직금도 늘어난다. 이번 판결로 삼성전자는 목표 인센티브를 포함해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법조계는 이번 판단이 대기업의 인센티브 중심 임금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목표 인센티브의 설계 방식과 취업규칙상 지급 의무 여부에 따라 퇴직금 부담이 확대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