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유가 최고가격제, 주유소 손실 국민 세금으로 보전하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유가 최고가격제 도입 방침을 두고 국민 세금으로 주유소 손실을 보전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 대통령의 최고가격제, 왜 기름 안 쓰는 국민의 세금으로 주유소 손해를 메꿔주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최고가격제는 불공정한 처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중동 정세 악화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유가 최고가격제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는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관련 제도를 이번 주 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최고가격제 고시 제정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석유제품의 비정상적인 가격 결정을 막고 가격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을 중동 사태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경우 석유사업법에 따라 사업자의 손실을 국가 재정으로 보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산식과 재정 규모는 아직 논의 단계라는 입장이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면 국제 유가 상승 시 정유사와 주유소의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고, 현행 석유사업법에 따라 그 차액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결국 주유소 손실을 전 국민이 부담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자가용이 없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까지 정유업체와 일부 소비자의 유류비를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이유로 최고가격제가 1970~80년대 오일쇼크 이후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대안으로 유류세 환급이나 비축유 방출 등의 정책 수단을 언급하며 정부가 가격 통제를 위해 국민 전체에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의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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