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대표가 정부 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당과 청와대 간 협의 과정을 설명하며 중수청법 핵심 조항 삭제 배경을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해 “정부 조직법안에 대해 미진했던 부분과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당에서 모두 제시했다”며 “청와대에서도 이를 일일이 검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수정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기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중수청법 45조 삭제와 관련해 “중수청 수사관과 검사가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조항은 최대한 톤다운하거나 수정하려 했고 결국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통편집” 형태로 전면 삭제를 지시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내 논란에 대해서는 대통령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일각에서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있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의구심이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대통령 의지가 강하다고 설명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과 역시 대통령의 결단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강경파가 주장해온 검찰 조직 전면 해체 및 재임용 방안이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큰 쟁점이 아니었다”며 선을 그었다. 검찰총장 명칭 변경 문제 역시 “공소청장으로 부르면 된다”고 했다.
전날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법안 조율 과정의 미흡함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는 당정 간 소통 부족 문제로 해석했다. 정 대표는 “정부가 TF를 구성해 당과 충분히 소통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했다”며 “초안 보고도 발표 하루 전에 이뤄져 충분한 검토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과정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19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검사 보완수사권 유지 문제는 형사소송법 개정 사안으로 분리해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정 대표는 국회 운영과 관련해 야당을 향한 불만도 드러냈다. 그는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곳은 법안 진척이 없다”며 “입법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아 대통령도 답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후반기에는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오는 방안도 고민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은 정신 차려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