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간호사, 다음달부터 ‘피부절개·봉합’ 합법화

의료법상 불법 논란이 지속됐던 PA(진료지원)간호사의 의료행위가 오는 6월부터 합법화된다. 간호법 시행에 맞춰 정부가 PA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공식화하면서, 진료 현장에서 불법행위 논란을 종식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에서 PA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기존 54개에서 45개로 통합·조정한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해 2월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이후 시범사업으로만 시행됐던 PA간호사의 업무를 본격적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새롭게 조정된 업무에는 말초 동맥관 삽입, 피부 절개·봉합, 복합드레싱, 흉관 삽입 및 흉수천자 보조, 환자 마취 전후 모니터링 등이 포함됐다. 반면, 기존 시범사업에 포함됐던 중심정맥관 삽입, 중환자 기관 삽관, 조직채취 등 고위험 의료행위 13개는 제외됐다.

또한 체외순환사가 맡았던 인공심폐기 관련 업무는 PA간호사의 업무로 새롭게 포함됐으며, 체외순환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 중인 비간호 인력에게도 예외적으로 업무수행 자격이 부여됐다.

업무 대상 의료기관도 기존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30병상 이상 병원과 요양병원으로 확대됐다. 다만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은 제외됐다.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는 간호법상 전문간호사이거나 임상경력 3년 이상이면서 일정 교육요건을 충족한 전담간호사다. 기존 업무 수행자는 의료기관장 평가를 통해 교육면제나 간소화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진료지원 업무 교육기관으로는 대한간호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협회와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등이 지정됐다. 이 가운데 대한간호협회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들며 진료지원 업무 교육을 협회가 총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댓글 남기기

요코하마 한국기업인연합회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