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동조합총연맹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500원을 제시했다.
양대 노총은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최저임금 심의에서 이 같은 요구안을 내놨다. 월급 기준으로는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로 시 240만3500원이다.
노동계는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있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보장과 소득 불평등 해소가 시급하다”고 요구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생계비 상승률과 경기 침체, 환율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번 인상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특히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도 촉구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여파와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탕감도 요구안에 포함시켰다.
반면 경영계는 경기침체로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가중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하거나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7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 구체적인 인상폭을 논의한 뒤 이달 말까지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