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규 전 우리은행장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불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 최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조 전 행장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보고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제12조는 금융기관의 장이 직원의 위법행위를 인지했을 때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손태승 전 회장을 지난 1월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손 전 회장은 처남 김씨의 회사에 총 517억4500만원의 불법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으나, 손 전 회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행장이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손 전 회장의 불법 행위를 인지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수사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 전 행장은 지난해 말 임기 만료와 함께 우리은행을 퇴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