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자회사인 하만 인터내셔널이 미국의 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미 재무부에 145만 달러(약 20억 원)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8일(현지시간)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하만의 제재 위반 사실을 공개했다. 하만은 삼성전자가 2017년 약 9조 원을 들여 인수한 오디오·전장 전문 기업이다.
OFAC에 따르면 하만은 2018년 5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아랍에미리트(UAE)의 유통업체를 통해 이란에 11차례 제품을 판매했고, 이 중 일부는 이란 정부가 최종 사용자로 포함돼 있었다. 이 과정에는 미국에 위치한 하만 자회사 소속 영국 국적 판매직원 13명이 적극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하만 직원 일부는 해당 유통업체가 이란에 제품을 유통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제재 위반 가능성도 짐작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직원들은 내부 문서와 이메일에서 ‘이란’이라는 명칭 대신 ‘북부 지역’, ‘북두바이’, ‘북쪽’ 등의 표현을 사용해 거래를 은폐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OFAC는 위법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하면서도, 하만이 이를 자진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했으며, 과거 5년간 제재 위반 전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145만 달러로 합의금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위반으로 부과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415만 달러(약 57억 원)였다.
이번 사건은 미국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위반 사례로 분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