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청년 국민연금 첫 3개월 국가가 지원…2027년부터 시행

정부가 청년층의 노후 불안을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 초기 지원 정책을 도입한다. 보건복지부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2027년부터 만 18세 청년이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할 경우 보험료 3개월분을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 첫 가입자 전원 혜택

2027년 기준 만 18세가 되는 청년 약 45만 명이 첫 적용 대상이다. 26세 이전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직권으로 3개월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청년 세대의 연금 불신을 해소하고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기 가입이 유리하다.

과거 복지부는 형평성 논란과 ‘추후납부’를 통한 부유층 재테크 악용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추납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하는 제도 개편이 이뤄지면서 입장을 선회했다.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복지부는 청년 가입 시 보험료 지원 방침을 공식화했다.

가입률 OECD 절반 수준

2023년 기준 18~24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로 OECD 주요국 평균(약 80%)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대학 진학, 군 복무, 취업난 등으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가입 공백이 길어질 경우 노후 연금액은 정상 가입자보다 30% 이상 줄어든다는 분석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청년층 조기 가입을 유도해 20대 납부율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등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청년층 신뢰 회복과 노후 안전망 강화를 위한 첫걸음을 뗀 만큼, 향후 제도 효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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