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 직권 연장

국세청이 석유화학·철강업 등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을 중심으로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기한을 두 달 연장했다.

국세청은 29일 세종에서 발표를 통해 수출 중소·중견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등 총 5만5400여 개 법인을 대상으로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장된 세액 규모는 1조1448억 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수출기업 4242개 법인(2954억 원), 석유화학·철강·건설업 2만4968개 법인(4088억 원), 특별재난지역 2만6189개 법인(4406억 원)이 포함됐다. 이번 연장은 별도의 담보나 신청 절차 없이 국세청이 직권으로 실시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수도권 최대 중소기업 밀집 산업단지인 시화국가산업단지를 찾아 입주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임 청장은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으고 있다”며 “세정 측면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장조사 최소화 등 세무조사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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