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당시 상황이 담긴 서울구치소 CCTV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 한해 열람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당초 민주당 내에서 대국민 공개 가능성까지 검토됐으나, 실익이 크지 않고 국격 훼손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방침이 선회됐다.
법사위는 지난 26일 전체회의에서 ‘서울구치소 현장검증 실시계획서’를 표결에 부쳐 찬성 10명, 반대 5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일 오전 10시, 법사위원들이 구치소를 직접 찾아 CCTV 영상을 확인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초기에는 “내란 종식을 위해 체포 장면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있었지만, 일부 의원들이 사전 확인한 결과 공개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영상은 민주당·특검·윤 전 대통령 누구에게도 유리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준태 의원은 “망신 주고 비웃음거리로 만들어 정치적 이익을 노리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한때 대통령이었던 분의 불미스러운 집행 과정을 일반에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공개 불가 입장을 밝혔다.
결국 CCTV는 국회 차원의 제한적 열람에 그치게 됐다. 열람 이후 법사위 차원의 추가 조치 여부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