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재산이란?

특유재산은 혼인과 무관하게 한 배우자 개인에게 독자적으로 귀속되는 재산을 말한다. 법률상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유지·증식 과정에 다른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특유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첫째, 혼인 전에 이미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예금·주식 등 일체의 재산이 해당된다. 결혼 이전 형성된 고유 재산이라는 점에서 명확하게 구분된다.

둘째, 혼인 중이라도 본인 명의로 상속·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재산이 포함된다. 부모로부터 받은 아파트, 상속받은 토지·예금 등이 대표적 사례다. 혼인생활과 직접적 공동기여가 아닌, 일방 배우자의 가족관계에서 발생한 취득이라는 점이 기준이 된다.

다만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항상 분할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특유재산의 가치 유지, 감소 방지, 증식 과정에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이 인정되면 해당 부분에 한정해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다. 가사·육아 전담, 경제활동 지원 등 무형의 기여도 법원은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다.

결국 특유재산은 ‘형식상 개인 명의의 재산’이 아니라, ‘혼인과 무관하게 단독으로 형성된 재산’을 의미하며, 분할 가능성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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