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음주운전, 최고 5년 구금형…차량·술 제공자도 처벌

Bottle and car keys beside a winding mountain road at night

일본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사고를 내지 않아도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술을 마신 운전자에게 차량을 제공하거나, 운전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술을 제공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2026년 10월 5일 기준 일본 경찰청 안내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주기대 운전(酒気帯び運転)’과 ‘주취 운전(酒酔い運転)’으로 구분된다. 주기대 운전은 호흡 1ℓ당 알코올 농도가 0.15㎎ 이상인 경우로, 3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주취 운전은 알코올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로, 5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측정 수치가 낮더라도 정상적인 운전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주취 운전에 해당할 수 있다.

면허 처분도 무겁다. 과거 처분 이력과 다른 누적 벌점이 없는 경우, 호흡 1ℓ당 알코올 농도가 0.15㎎ 이상 0.25㎎ 미만이면 벌점 13점과 면허정지 90일 처분이 적용된다. 0.25㎎ 이상이면 벌점 25점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2년간 다시 취득할 수 없다. 주취 운전은 벌점 35점으로 면허가 취소되며 재취득 제한 기간은 3년이다. 전력이나 누적 벌점이 있으면 처분은 달라질 수 있다.

운전자 주변 사람도 책임을 진다. 술을 마신 사람이 음주운전을 할 우려가 있는데도 차량을 제공하고 실제 음주운전으로 이어지면, 차량 제공자에게도 운전자와 같은 수준의 법정형이 적용된다. 운전자가 주취 운전을 했다면 5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 주기대 운전을 했다면 3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이다.

술 제공자와 동승자의 처벌 기준도 마련돼 있다. 운전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술을 제공한 경우, 운전자가 주취 운전을 하면 3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 주기대 운전을 하면 2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 동승자는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면서 자신을 태워 달라고 요구하거나 부탁해 동승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단순히 같은 차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자전거도 음주운전 규제 대상이다. 일본 경찰청은 자전거의 주기대 운전에도 3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고 안내한다. 음주한 사람에게 자전거를 제공하거나 자전거를 운전할 사람에게 음주를 권하는 행위 등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본 도로교통법은 술기운이 있는 상태에서 차량 등을 운전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한다. 호흡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인 0.15㎎ 미만이라고 해서 음주 후 운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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