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일시정지 위반 각 2점…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3점
무사고·무위반 기간 충족하면 합산 제외, 위반 기록은 남아
일본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되는 점수는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행정처분 전력이 없는 운전자도 누적 점수가 6점에 도달하면 원칙적으로 면허 정지 대상이 된다.
2026년 10월 5일 기준 일본 경시청의 공개 안내에 따르면, 일본은 교통 위반과 사고에 점수를 부과하고 이를 합산하는 누적 방식을 적용한다. 마지막 위반이나 사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점수와 행정처분 전력 등을 따져 처분을 결정한다.
행정처분 전력이 없는 경우 누적 6∼8점은 면허 정지 30일, 9∼11점은 60일, 12∼14점은 90일에 해당한다. 15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 대상이다. 처분 기준에 반영되는 전력이 1회인 운전자는 4점부터 정지, 10점부터 취소 대상이 된다. 전력이 2회이면 2점부터 정지, 5점부터 취소 기준에 해당한다. 여기서 전력은 단순한 단속 횟수가 아니라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을 뜻한다.
일상적으로 발생하기 쉬운 위반도 반복되면 면허 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 신호 위반과 지정 장소 일시정지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통행 방해는 각각 2점이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통화하거나 화면을 주시하는 위반은 3점이며, 이로 인해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면 6점이 부과된다.
과속은 제한속도를 얼마나 초과했는지에 따라 점수가 달라진다. 초과속도 시속 20㎞ 미만은 1점, 20㎞ 이상 25㎞ 미만은 2점이다. 일반도로에서 30㎞ 이상 50㎞ 미만, 고속도로에서 40㎞ 이상 50㎞ 미만을 초과하면 6점이 부과된다. 50㎞ 이상 초과는 12점으로, 행정처분 전력이 없어도 한 차례 위반으로 면허 정지 기준에 도달한다.
다만 누적 점수가 6점이 됐다고 모두 같은 절차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니다. 기초점수 3점 이하의 경미한 위반이 누적돼 6점에 도달한 운전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위반자 강습’ 대상이 된다. 해당 강습을 정해진 기간에 이수하면 30일 면허 정지 처분이 부과되지 않고, 대상이 된 6점도 이후 위반 점수에 합산되지 않는다. 과거 3년 이내 강습이나 정지 처분 등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제한이 있다.
무사고·무위반 운전자를 위한 점수 계산상 우대도 있다. 면허 정지나 실효 기간을 제외하고 운전 가능한 상태에서 1년 이상 무사고·무위반·무처분 기간이 이어지면 이전 점수는 이후 위반 점수와 합산되지 않는다.
또 2년 이상 무사고·무위반·무처분을 유지한 운전자가 1∼3점의 경미한 위반을 한 뒤 3개월 이상 무사고·무위반으로 지내면 해당 점수는 이후 누적 계산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는 위반 기록 자체가 삭제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점수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위반 이력은 남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