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음주운전, 최고 5년 구금형…차량·술 제공자도 처벌
일본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사고를 내지 않아도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술을 마신 운전자에게 차량을 제공하거나, 운전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술을 제공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2026년 10월 5일 기준 일본 경찰청 안내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주기대 운전(酒気帯び運転)’과 ‘주취 운전(酒酔い運転)’으로 구분된다. 주기대 운전은 호흡 1ℓ당 알코올 농도가 0.15㎎ 이상인 경우로, 3년 이하의 구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