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조총련 관계자 만나면 불법?…접촉 목적·거주 지위 따라 판단
남북교류 관련 접촉은 원칙적으로 사전 신고단순 만남과 국가보안법 위반은 구분해야 일본에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관계자를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한국 현행법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접촉한 사람이 법률상 남한 주민에 해당하는지, 만남이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되는지, 신고 대상이라면 필요한 절차를 이행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13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남북교류협력법과 통일부 안내에 따르면,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회합·통신 등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원칙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