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은 중국 비자 받기 어렵다?…무비자 제외됐지만 신청 절차는 간소화

한국·일본과 달리 일반 관광은 사전 비자 필요
미국 내 관광비자 서류 축소…10년 복수비자 신청도 가능

중국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확대하고 있지만 미국 여권 소지자는 일반적인 30일 무비자 입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일본 여권 소지자보다 사전 준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를 미국인의 중국 비자 발급 자체가 어렵다는 의미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13일 주미 중국대사관과 미국 국무부의 공개 안내에 따르면 미국인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중국 본토 입국 전 비자를 받아야 한다. 한국과 일본의 일반여권 소지자는 관광·상용·친지 방문 등 정해진 목적으로 방문할 경우 올해 말까지 최대 30일간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지만 미국인은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비자가 필요하다는 사실과 발급 심사가 까다롭다는 평가는 구분해야 한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미국 내 관광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 2024년 1월부터 왕복 항공권 예약 내역, 호텔 예약 증명, 여행 일정표, 초청장을 기본 제출 서류에서 제외했다.

현재 안내된 신청 절차는 온라인 신청과 서류 심사를 거쳐 여권 원본 등을 제출하는 방식이다. 여권은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을 넘어야 하며 빈 비자 면이 최소 2면 필요하다. 거주지 증빙 등도 요구된다. 개별 신청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간소화 조치는 미국 내 신청에 관한 것으로, 일본이나 한국에서 신청할 때는 해당 공관의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미국인을 위한 장기 복수비자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대부분의 미국 시민이 유효기간 10년의 복수입국 관광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다만 비자의 유효기간과 한 차례 입국할 때 허용되는 체류기간은 다르다. 10년 비자를 받더라도 중국에서 10년간 연속 체류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미국인에게도 무비자 입국 경로는 있다. 중국을 거쳐 제3국이나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240시간, 즉 10일간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다. 날짜와 이동 경로가 확정된 연결 항공권 등이 필요하며, 지정된 입국 지점과 허용된 체류 지역을 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여권 소지자가 일본에서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이동하는 일정은 다른 요건까지 충족하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반면 일본에서 중국을 방문한 뒤 곧바로 일본으로 돌아오는 단순 왕복 일정은 제3국으로 이동하는 경유 요건에 맞지 않는다.

공개된 제도를 기준으로 보면 미국인의 중국 방문은 일반 무비자 대상국 국민보다 준비 절차가 더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관광비자 발급이 어렵다고 일반화할 근거는 부족하다. 여행 목적과 신청 국가, 이동 경로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지는 만큼 무비자 적용 여부와 비자 발급 요건을 구분해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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