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자입국신고(e-Arrival card) 제도 24일부터 시행

오는 2월 24일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입국신고(e-Arrival card)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기존의 종이 입국신고서를 대체하는 이 제도는 사전에 온라인으로 입국 정보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전자입국신고(e-Arrival card) 신청 방법 및 대상

  • 신청 방법: 한국 도착 3일 전부터 온라인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www.e-arrivalcard.go.kr)에서 신청 가능
  • 이용 대상:
    • 90일 이하 단기 비자 소지 외국인
    •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장기 비자 소지 외국인
    • 단, 유효한 K-ETA(한국 전자여행허가) 소지자는 신고 불필요
  • 신고 방식: 개별 혹은 단체 신청 가능
  • 신고 확인:
    • 신청 완료 후, 홈페이지에서 전자입국신고 확인서(PDF 파일) 조회 및 다운로드 가능
    • 입력한 이메일로 신청 완료 알림 메일 발송
  • 입국 심사: 전자입국신고 확인서를 별도로 소지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입국 심사 가능

이번 전자입국신고 제도 도입으로 외국인 입국 절차가 한층 간편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전자입국신고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사전 홍보 및 안내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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