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대통령 경호처처럼 독립된 경호 조직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 갑)은 10일 ‘국회경호처 신설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현재 서울경찰청 산하 국회경비대를 분리해 국회의장 직속 독립기구인 ‘국회경호처’를 창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골자는 국회경비대의 기능을 국회 내부의 경호·경비 전담조직으로 이관하고, 경호처장을 차관급으로 두는 등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치안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번 입법 추진 배경에는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군 병력이 국회를 침탈한 사건이 있다. 당시 국회 기능이 물리적으로 제약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점을 계기로, 국회 자체가 헌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보장받기 위한 독립 경호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는 설명이다.
법안에 따르면 국회경호처는 경호·경비·시설보안 등의 기능을 세분화해 담당하고, 사법경찰권도 부여받는다. 이를 통해 테러나 불법 침입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외부 기관의 지시나 협조 없이 국회가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신영대 의원은 “지난 계엄사태 당시 불법 계엄군이 총칼을 들고 국회에 진입해 입법부를 무력화하려는 전례 없는 사태를 목도했다”며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국회가 어떠한 비상사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경호체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만을 위한 독립기관을 만들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법안을 발의했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국회 스스로 지켜야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경호처 설치 여부는 향후 국회 내 논의와 여론 향배에 따라 주목할 만한 정치·행정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