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이 지난달 타결한 상호관세 협상 조건을 둘러싸고 해석 차이가 계속되며, 이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일본의 대미 수출품 일부에 40%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양국 협상 문서에 따르면 기존 관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에는 새롭게 15%의 상호관세를 적용하고, 15% 이상인 품목에는 종전 관세율만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령과 연방관보에서는 유럽연합에만 ‘관세 추가 부과 금지’ 조항을 명시했을 뿐, 일본에 대해서는 종전 관세율에 15%가 더해진다고 규정했다.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면, 종전 관세율이 7.5%인 일본산 직물에는 15%가 추가돼 총 22.5%의 관세가 부과되고, 기존 26.4%였던 일본산 쇠고기에는 15%가 더해져 41.4%의 높은 관세가 매겨지게 된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유럽연합과 동일한 방식이 일본에도 적용돼야 한다며, 직물 관세율은 15%, 쇠고기 관세율은 26.4%가 맞다고 반박하고 있다. 미국은 주요 무역국 대부분과 합의한 상호관세를 우리 시각 7일 오후 13시 01분부터 공식 시행했다.
한편 일본 측 수석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지난 5일부터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 상무장관과 만나 협상 이행을 재차 요구했고, 특히 자동차 관세를 신속히 15%로 조정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