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지급 직후 매도한 이용자가 80명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재차 강조하며 미환수 상태를 강하게 경고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빗썸이 아직 회수하지 못한 비트코인은 125개로, 이날 기준 시세로 약 130억원 규모다.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즉시 매도한 이용자는 총 8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코인을 현금화해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다른 가상자산을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부당이득 반환 대상임은 명백하다”며, 오지급을 받고도 환수에 응하지 않는 이용자들에 대해 “재앙적인 불안정한 위치에 처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당이득은 원물 반환이 원칙이어서 비트코인으로 반환해야 하며, 이미 매도한 경우에는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오지급이 발생한 지난 6일 당시 8100만원대였던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1억원대까지 상승했다. 가격 변동에 따라 반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가 가상자산 거래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을 드러냈다고 보고 있다. 거래소가 코인을 먼저 발행한 뒤 사후적으로 장부에 반영하는 장부거래 방식의 위험성을 짚으며, 이른바 ‘유령코인’을 차단할 제도적 장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논의 과정에서 규제·감독 체계의 보완을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