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에서 장작불을 피우는 이른바 ‘불멍’이 대중화됐지만 한국과 일본은 캠프파이어를 규제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한국은 산림과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허용된 야영장과 지정 장소를 예외로 인정한다. 일본은 전국 단일 기준보다 지방자치단체의 화재예방조례와 캠핑장별 이용규칙을 중심으로 관리한다.
한국에서는 2026년 2월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이 기본 기준이다. 산림과 산림에서 100m 이내인 산림 인접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야영장과 자연휴양림의 자동차야영장 등 법령이 정한 장소에서는 관리자의 기준에 따라 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정식 캠핑장이라고 해서 모든 장소에서 장작불을 피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캠핑장이 지정한 구역에서 화로대와 방염포 등을 사용해야 하며, 장작 사용 금지나 숯만 허용하는 시설도 있다. 산불 위험이 높거나 강풍·건조 특보가 내려지면 캠핑장 자체적으로 화기 사용을 전면 중단할 수 있다.
특히 산이나 계곡에서 하는 이른바 노지 캠핑과 백패킹에서는 불을 피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부주의로 산불을 내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면 현재 기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일본은 캠프파이어 자체를 전국적으로 일률 금지하는 법률은 없다. 대신 산림법, 소방법, 자연공원법과 각 시·정·촌의 화재예방조례, 토지 관리자의 이용규칙이 함께 적용된다. 같은 현 안에서도 캠핑장과 하천부지, 국립공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일본 캠핑장 대부분은 땅 위에 직접 불을 피우는 ‘직화’를 금지한다. 바닥에서 일정 높이를 확보한 화로대를 사용하고, 불티와 열로 지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방염포를 까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불을 피우기 전 물이나 소화도구를 준비하고, 남은 숯과 재는 캠핑장 지정 장소에 버리거나 가져가야 한다.
일본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소방서에 제출하는 ‘모닥불 신고’다. 지역 조례에 따라 불꽃이나 연기가 많이 발생하는 캠프파이어는 사전에 소방기관에 신고해야 할 수 있다. 그러나 신고는 허가와 다르다. 토지 관리자나 캠핑장이 금지한 장소에서 신고만 하고 불을 피울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일본은 2025년 발생한 대형 산림화재를 계기로 2026년 1월부터 다수 지자체에서 ‘임야화재주의보’와 ‘임야화재경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주의보가 발령되면 야외 화기 사용을 자제해야 하고, 강풍까지 겹쳐 경보가 발령되면 야외 모닥불과 불놀이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소방법에 따라 30만엔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발령 기준과 제한 범위는 지자체마다 다르다.
두 나라의 가장 큰 차이는 규제의 출발점이다. 한국은 산림과 인접지역의 화기 사용을 먼저 금지한 뒤 등록 야영장 등을 예외로 허용한다. 일본은 장소별 관리자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우선 확인하도록 하는 구조다.
그러나 실제 이용 기준은 비슷하다. 지정된 장소에서 화로대를 사용하고, 강풍이나 건조한 날에는 불을 피우지 않으며, 자리를 비우지 않고 완전히 소화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 모두 캠프파이어 가능 여부는 예약 전 시설 공지와 당일 산불·기상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