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장애는 손해배상 감액 이유 안돼”


평균 임금 기준 적용… 사회적 공평성 강조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것은 공평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라며, 비장애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오사카고등법원, 첫 사례 판결

2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오사카고등재판소는 2018년 통학 중 중장비 사고로 사망한 이데야스 아유카(당시 11세) 양의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장애로 인한 배상 감액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쟁점: 장애 아동의 일실이익

재판에서 쟁점이 된 것은 사고로 인해 발생한 ‘일실이익’(사고가 없었다면 벌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의 산정 방식이었다. 1심에서는 피해자의 청각 장애를 이유로 비장애인의 평균 임금 대비 85%만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감액을 더욱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2심 판결: 평균 임금 기준 강조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아동의 일실이익 산정 시 개인의 능력을 불문하고 평균 임금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장애를 이유로 한 감액은 “공평성을 심각히 훼손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술 혁신과 제도 개선으로 장애로 인한 제한이 줄어들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유카 양이 뛰어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추고 있었으며, 보청기와 수화를 통해 비장애인과 동등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적 산정을 부정했다.

법적·사회적 의미

이번 판결은 일본 법원 최초로 비장애인과 동일한 금액의 배상액을 인정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유족 변호인은 “감액이 가능한 사례를 노동력에 현저히 방해가 되는 경우로 한정한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장애인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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