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글로벌 최저한세 추가 세금이 베트남으로 흘러간다. 다국적기업은 원칙적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추가 세금을 본사 소재국에 납부해야 하지만, 베트남이 QDMTT(적격소재국추가세) 제도를 선제 도입하면서 과세권을 확보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4년 연결 재무제표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비용 항목에 약 4300억 원을 반영했다. 삼성전자가 해당 비용을 재무제표에 공식적으로 기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다국적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실효세율 15% 미만을 적용받을 경우 차액을 본사 소재국에 납부하도록 한 제도다. 국가 간 조세 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G20과 OECD가 주도해 지난해 처음 시행했다.
베트남은 표준 법인세율(20%)과 별개로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해왔다. 베트남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는 그동안 표준보다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왔을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이후 삼성전자는 15% 미만 세율에 대한 차액분 세금을 처음으로 납부하게 됐다. 해당 세금이 바로 약 4300억 원이며, 과세권은 본사가 위치한 한국이 아닌 베트남이 행사했다. 베트남이 QDMTT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자국 내 다국적기업 추가 세금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QDMTT는 글로벌 최저한세에 따라 다국적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 세금의 납세권을 본사 소재국이 아닌 사업장 소재국이 갖도록 하는 제도다. 베트남은 이를 통해 외국 기업으로부터 추가 세수를 확보하며, 글로벌 최저한세로 인한 자국 세원 유출을 방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의 유효세율이 15% 미만이었기 때문에 QDMTT 도입에 따라 해당 법인세를 당기 법인세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트남에서 내는 추가 세금 외에 다른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영향 금액이 없거나 미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법무법인 광장 등에 따르면 총 47개 국가가 QDMTT를 도입한 상태다. 반면 한국은 아직 해당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이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세금을 내야 할 경우, 한국 과세당국은 이를 걷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