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추진됐지만, 재계와 정치권의 반발 속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사는 직무 수행 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평하게 대우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법조계는 이를 통해 주주가 이사의 책임을 묻기 쉬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다른 주요 내용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 도입이다. 이는 소액주주의 권한 강화를 목적으로 한 조치로, 글로벌 거버넌스 기준을 반영한 개정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재계는 반발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소송 남발을 유발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 선출 관련 조항은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외국계 사모펀드나 투기적 주주들의 경영 간섭이 쉬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계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일부 보수 야권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는 반면, 금융당국은 “개정안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며 해외 투자자의 신뢰 제고에 도움이 된다”며 거부권 행사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