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은행, 공정위 LTV 담합 판단에 반발…“행정소송 포함 법적 대응 검토”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4대 은행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인정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720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은행별 과징금은 하나은행 869억3100만원, 국민은행 697억4700만원, 신한은행 638억100만원, 우리은행 515억3500만원이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약 2년간 LTV를 포함한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타 은행과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LTV 비율을 조정해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이 6조8000억원에 달하며, 이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특정 지역·유형의 부동산에서 자사 LTV가 타 은행보다 높을 경우 대출 회수 리스크가 커진다는 점을 고려해 LTV를 낮추는 방식으로 공동 행위가 이뤄졌다고 봤다.

이에 대해 4대 은행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시장 정보를 참고했을 뿐 담합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LTV 정보 활용은 내부 위험관리의 일환이며, 담합을 통해 얻을 실익이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각 은행은 현재 법무법인과 논의를 진행 중이며, 공정위의 정식 의결서 수령 이후 행정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과징금 규모와 무관하게 판단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고,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댓글 남기기

요코하마 한국기업인연합회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