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4대 은행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인정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720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은행별 과징금은 하나은행 869억3100만원, 국민은행 697억4700만원, 신한은행 638억100만원, 우리은행 515억3500만원이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약 2년간 LTV를 포함한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타 은행과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LTV 비율을 조정해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이 6조8000억원에 달하며, 이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특정 지역·유형의 부동산에서 자사 LTV가 타 은행보다 높을 경우 대출 회수 리스크가 커진다는 점을 고려해 LTV를 낮추는 방식으로 공동 행위가 이뤄졌다고 봤다.
이에 대해 4대 은행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시장 정보를 참고했을 뿐 담합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LTV 정보 활용은 내부 위험관리의 일환이며, 담합을 통해 얻을 실익이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각 은행은 현재 법무법인과 논의를 진행 중이며, 공정위의 정식 의결서 수령 이후 행정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과징금 규모와 무관하게 판단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고,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