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월 12일 나가사키현 앞바다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중국 어선을 나포하고 선장을 체포했다. 일본 수산청은 정지 및 승선 검사 명령을 불응한 해당 중국 어선에 대해 정지 명령을 내렸으나 선박이 이를 거부하고 도주함에 따라 나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체포된 선장은 47세 중국 국적자로 확인됐으며, 당시 어선에는 선장을 포함해 11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수산청이 중국 어선을 나포한 것은 2022년 이후 처음이며, 올해 들어 처음으로 외국 어선을 억류한 사례다. 일본 어업주권법에 따르면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도주한 경우 최대 3년 징역 또는 벌금형이 가능하다.
이번 사건은 일본과 중국 간 갈등이 심화된 시기에 발생했다. 지난해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이번 사안이 추가적인 마찰 요인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과거 2010년 센카쿠 열도 인근 해역에서도 일본이 중국 어선을 나포하고 선장을 구금하면서 양국 관계에 긴장이 발생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