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관서 사칭 납품 사기 주의보…법무부 “휴대전화 수의계약 요청 안 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출입국·외국인관서 소속 공무원을 사칭한 납품 사기 시도가 발생했다며 관련 업체와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자신을 화성외국인보호소 소속 공무원 ‘이강선’이라고 소개한 인물이 한 케이터링 업체에 전화를 걸어 계약 체결 의사를 밝힌 뒤 “보호소 급식실에 닭고기가 긴급히 필요하다”며 특정 식재료 납품업체에서 닭고기를 구매해 대신 납품해 달라고 요구한 사례가 확인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방식이 공공기관을 사칭한 전형적인 납품 사기 수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외국인보호소의 식재료 구매는 모두 조달청 입찰 절차를 통해 진행되며,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한 수의계약이나 특정 업체를 지정한 물품 구매 요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출입국·외국인관서는 휴대전화를 통해 수의계약을 요청하지 않는다”며 “유사한 전화나 계약 제안을 받을 경우 해당 관서에 직접 연락해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다른 출입국·외국인관서 소속 공무원을 사칭한 유사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의심스러운 계약 제안이나 납품 요청을 받을 경우 거래를 진행하기 전에 해당 기관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진위를 확인하고, 피해가 우려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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